동의율 75%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이미 재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상태라면, 경미한 차이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95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12100 판결)에서 조합설립동의율 산정방식의 오류로 경미한 차이로 동의율 75%에 미달(74.94%)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설립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적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면 74.94%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나, 그 동의율 차이가 경미하고 이미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후행 사업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00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