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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일 2025년06월05일 16시59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앞으로 1년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10곳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다. 총 면적은 1.43㎢에 이른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말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독산동, 신길동, 청파동1가 등 총 11개 구역 역시 이번에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시는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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