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묶인다.
서울시는 4일 강남·송파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2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데 이어, 강도 높은 추가 규제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은마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청담 현대1차 △진흥 △잠실주공5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등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총 1.43㎢**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곳(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과 용산구 청파동, 도봉구 쌍문동, 성북구 장위동 등 전역에 걸쳐 규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수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따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권과 용산 등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