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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국토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앞으로 1천 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013.12.24. 공포, 2014.12.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2014.12.25.(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
조회 12 도시재생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