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 : 094)654-9117 E-mail : happycgi@happy.com 상담시간 AM 09:00 ~ PM 06: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수)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