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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플러스 “악성 미분양 허위신고,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어”
프롭테크 스타트업체인 '빅테크플러스'는 악성 미분양 허위신고가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12.16규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추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통계는 국가 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시/군/구가 건설 사업자들에게 제공받은 일방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만들기 때문에 수치가 맞지 않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빅테크플러스’에서 공적정보를 활용해 리얼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를 B2B형태로 제공하고 지역별 미분양 현황에 대해 ‘유튜브’로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빅테크플러스는 분양업계에서 현재의 선분양/후입주 시스템에서는 미적격 청약 탈락자의 발생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약자들의 계약포기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와 RTMS를 통한 숫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통계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는 원인...
정책
빅테크플러스 “악성 미분양 허위신고,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어”
프롭테크 스타트업체인 '빅테크플러스'는 악성 미분양 허위신고가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12.16규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추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통계는 국가 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시/군/구가 건설 사업자들에게 제공받은 일방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만들기 때문에 수치가 맞지 않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빅테크플러스’에서 공적정보를 활용해 리얼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를 B2B형태로 제공하고 지역별 미분양 현황에 대해 ‘유튜브’로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빅테크플러스는 분양업계에서 현재의 선분양/후입주 시스템에서는 미적격 청약 탈락자의 발생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약자들의 계약포기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와 RTMS를 통한 숫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통계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는 원인...
조회 875 도시재생신문
다산카이스, 아파트를 위한 인공지능 공동현관 출시 다산카이스(대표이사 윤정구)는 입주민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인식해 공동현관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스마트로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의 공동현관 인증은 입주민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등록된 출입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자전거나 장바구니 등으로 양손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불편함과 비밀번호 노출 위험이 있었다.스마트로비는 입주민이 소지한 스마트폰과 공동현관이 무선통신인 블루투스로 서로를 자동으로 인증해 별도로 카드를 대거나 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고, 비밀번호가 주위에 노출될 염려가 없다.다산카이스는 스마트로비에 근거리 움직임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잘못된 감지에 의해 공동현관이 열리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또, 단지에 따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과 목적 층 자동 입력 등의 부가 기능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는 휴대폰이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 안심 알림기능이 추가된 ‘스마트키’도 출시할 예정이다.스마트로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설치를 결정하면 1층과 지하주차장의 공동현관에 공동현관 제어기를 설치하고, 입주민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
조회 9 도시재생신문 기자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심사는 강화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조항 추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7.8. ~ 8.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
조회 35304 도시재생신문 기자
정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